개인특성에 맞게 치료하는 정밀의료(맞춤의료)가 고령화 추세 등에 따라 성장세에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ㆍ윤리적ㆍ사회적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화 리뷰’에서 김혜란 연구원은 ‘맞춤의료(정밀의료) 현황 및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는 전통적인 의학 접근법과는 달리 개개인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에 기초한 치료법을 기반으로 해 개인 특성에 맞춘 정밀화된 의료를 뜻한다.

전통적인 의학 접근법은 동일한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One-size-fits all’이라고 한다.

맞춤의료는 개인의 유전 정보인 유전체 분석을 시작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치료함으로써 신체의 건강한 부분에 해를 끼치지 않고, 질병 세포를 표적으로 해 부작용이 제한적이다.

지난 2013년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릴 유전학적 확률이 87%에 달한다는 진단을 받고 아직 암이 발병하지 않은 유방의 절제 수술을 받은 것이 유전자 분석 기반의 맞춤의료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맞춤의료는 유전적 특징을 이용하여 건강상태를 진단하거나 잠재적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예방 치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도에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승인한 치료법의 20% 정도는 특정 건강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분자 치료법, 유전자 치료법 및 유전자 검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김 연구원은 “최근에는 ‘맞춤의료’보다는 미국 국립연구위원회의 권장으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맞춤의료란 용어가 개별적인 치료제나 기구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 미국 국립연구위원회에서 정밀의료란 용어의 사용을 권장했으며, 현재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밀의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정밀의료의 정의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별로 다르지만, 유전ㆍ환경ㆍ생활방식, 영양상태, 임상 등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보다 정확한 질병 진단,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는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밀의료 시장은 유전체 등 분석기술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기술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의료비 부담 가중과 심각한 질병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이니셔티브 추진 또한 정밀의료 시장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정밀의료 시장은 초기 단계로 2017년 474억달러(약 53조 5,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1,003억달러(약 112조 9,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염기체 서열분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정밀의료 사업단 출범을 시작으로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으며, 선진국에서도 정밀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밀의료 사업단을 통해 5년간(2017~2021) 국비 631억원을 들여 난치암 환자 유전변이에 맞춘 표적 치료제 개발과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은 용량이 제한된 병원 내부 서버 대신 클라우드에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기관이 동시에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5년 ‘정밀의료 발전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을 발표해 유전체 정보 분석 등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 개선을 할 것을 공표했으며, 2016년에는 ‘21세기 치유법안’ 제정을 통해 정밀의료 의무예산 14억 5,500달러를 편성했다.

일본에서는 같은 해 질병극복을 위한 게놈의료 실현화 프로젝트에 93억엔을 투자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정밀의료 5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했으며, 향후 15년간 60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정밀의료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적ㆍ윤리적ㆍ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밀의료 참여자의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보안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정밀의료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보안 및 공개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윤리적으로 유전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전자 차별은 개인의 DNA 또는 유전자정보 변이로 특정 질환 발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가능성 때문에 보험의 가입이나 승진, 고용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자체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에 맞추어 개발된 약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보험산업에 있어 정밀의료는 의학 발전을 모니터링해 다량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언더라이팅에 있어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특정 질병에 대한 등급 산정 및 간단한 언더라이팅이 가능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작성과 같은 언더라이팅이 가능해진다.”라며, “반면,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헐액검사는 DNA로 8가지의 암, 산전검사(태아 건강상태), 알츠하이머 등의 유전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되는데, 암에 대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거나 태아의 사망확률이 높은 상태를 알고 있는 부모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보험회사가 질병 및 의학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언더라이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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