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의 11년 숙원사업으로 치과계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신설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5일 구강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보건복지부 소속직제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구강정책과의 업무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ㆍ조정 및 평가 ▲구강보건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모두 12가지다.

신임 구강정책과 과장에는 직전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이었던 장재원 과장이 임명됐으며 모두 7명의 인원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

구강정책과 전신인 구강건강생활과는 2007년부터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ㆍ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 제대로 된 구강정책 사업을 전개하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롭게 출범한 구강정책과를 측면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구강정책과가 추진해야할 정책업무 정책제안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발주한 정책제안서는 크게 ▲구강병 예방사업과 공공성 강화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 발전방안 ▲치과의사인력 감축과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미래 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 부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앞으로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정부의 치과의료정책 부서로서 자리매김 되어 향후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관장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정책제안서가 완성돼 복지부에 전달되면 구강정책과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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