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이충훈)가 산부인과학회에 경고장을 날렸다.

산의회는 15일 산부인과학회에 공문을 보내, 부당하게 겁박하는 갑질과 불법적인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를 중단하겠다고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산의회는 산부인과학회가 오는 31일까지 공표하지 않으면 민ㆍ형사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산부인과학회는 산의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회장선거를 즉시 시행할 것과,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된 회원들을 복권시키라 요구했다. 또,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 사이의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할 것도 종용했다.

대산부 제2019-017호를 통하여 본 회가 귀 회의 부당한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부인과학회는 산의회가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회 각 위원회에 참여중인 위원을 해촉하고, 산의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소속 교수드의 출강 및 좌장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의협이 학술활동 시 부여하는 참석회원들의 연수평점을 불인정하도록 의협에 압력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학회의 방침은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일관되게 해오고 있는 학술행사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고,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를 해 산의회를 의료계에서 축출하겠다는 의도이다.”라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22년전 부당한 산부인과의 보험수가 개선, 개원의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술대회 개최,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배상보험 상품 개발과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됐으며, 학회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정관과 규정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단체이다.”라며, “2018년 법원에서도 집행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산의회는 “2015년도에 가칭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라는 유사단체가 만들어져 산의회에 다수의 형사고소고발을 했으나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이들과 30여건의 민사소송을 해 모두 끝나고 이제 4건 정도가 대법원과 지방법원에 계류돼 있다.”라며, “이들은 직선제 산의회에 불리한 소송 건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산의회는 “4년에 걸쳐 민ㆍ형사상 송사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 학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직선제 산의회에 불리한 것들만 남자 이를 무조건 취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라고 분명히 했다.

산의회는 “학회는 주로 전공의 및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술단체인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설립해 22년간 독립된 정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산의회에 법적인 소송을 무조건 중단하라 하고, 이미 합법 절차에 의해 내려진 회원징계를 무효화하라 하며, 정관에도 맞지 않는 회장선거를 즉시 다시 시행하라고 부당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위이며,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이다.”라고 꼬집었다.

산의회는 “학회가 부당한 행위 중단을 2019년 1월 31일까지 공표하지 않으면 부당한 갑질 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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