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해외여행의 일상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 김병기ㆍ김영진ㆍ김철민ㆍ우원식ㆍ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ㆍ이찬열ㆍ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