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인상된 국민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돼 452만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해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이에 따라,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돼 1인당 평균 1만 7,070원(1~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 720원(3,850원↑), 자녀ㆍ부모는 17만 3,770원(2,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12월로 변경돼 1월~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명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2018년(227만 516원) 대비 3.8% 인상된 2019년(235만 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 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될 예정이다.

최승현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