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여당에서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며, 주취감경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단순히 폭력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해 사회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응급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ㆍ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한편,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사례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포함)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또,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도 규정하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 김경협ㆍ김상희ㆍ남인순ㆍ맹성규ㆍ민병두ㆍ신동근ㆍ이재정ㆍ이철희ㆍ인재근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세균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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