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발병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 김병기ㆍ김영진ㆍ김철민ㆍ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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