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 처분업자의 독점성을 해지하고,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자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 그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고,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 및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현희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철민ㆍ송옥주ㆍ신창현ㆍ안규백ㆍ안호영ㆍ윤호중ㆍ이원욱ㆍ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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