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써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서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 권칠승ㆍ김병기ㆍ김영진ㆍ김철민ㆍ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ㆍ이찬열ㆍ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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