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들을 향해, 의과영역을 침해하려는 불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의사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한의사협회장의 신년사는 한방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한의학과 한의대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의사와 한의사는 명백히 다르며 이는 의사와 수의사가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의사가 수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한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란, 현대의학을 제대로 공부해 의사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를 하겠다거나 한방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근거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해 현대화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해석할 능력도 없는 의과의료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황당하고 불법적인 노력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한방에서는 음양과 사상, 기와 혈, 진맥술, 침과 한약이 병의 ‘근본’을 치유한다고 자랑하지만, 과학화된 현대에 환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해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됐고, 학문 자체가 존폐의 위협에 놓여있는 상황이다.”라며, “한의계는 이를 타개하고자 학문의 건강한 발전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존립가치까지 부정하며 의과영역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특위는 “지난해 11월 스페인 보건ㆍ과학 담당 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이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며, “세계적으로 볼 때 현대의학은 치열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전통, 대체의학에 대한 위험성 및 잠재적 유해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상기시켰다.

한특위는 “세계적 흐름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쓰였다는 이유 하나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성분 공개도 되지 않은 채 많은 국민이 한방행위를 받고 한약을 먹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이 발표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달라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한의학이 현대의학을 대체할 수 있다든지,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한방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지 않은 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의학과 한의학, 의료와 한방의료, 의사와 한의사의 상호교류나 협진, 중국식 의료일원화 등은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로, 검토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며, “한의계는 자기파괴적이고 불법적 노력을 즉각 중단하고, 한의학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과학적 검증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