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 준수’를 선언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2편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도 곧 공개할 계획이다.

노동법령편은 ▲전공의 ▲전임의(펠로우)ㆍ봉직의 ▲교수 등 직역별 적용 법령과,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으로 구성됐다.

전공의의 경우, 최근 수련환경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가 수년간 계속되면서 근로환경이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전임의와 봉직의의 근로환경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전임의와 봉직의는 병원에 고용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준법진료 매뉴얼을 통해 펠로우ㆍ봉직의 관련 주요 노동법령 기준을 확인해 봤다.

병원은 전임의와 봉직의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임의와 봉직의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장근로는 병원과 전임의ㆍ봉직의가 합의하에 실시하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이 또한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기다린다.

전임의와 봉직의가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주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해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근속시간이 1년 미만인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이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신중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 되며, 임산부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 시켜선 안 된다. 또, 임신 중인 여성은 산전과 산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 위반시 각각의 경우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6개월 이상 근속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은 허용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다린다.

여성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전임의ㆍ봉직의를 해고해선 안 된다. 해고를 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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