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확인제도 운영상 환불건에 대해 서류제출을 강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불수용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비협조 의료기관 제재 조항 건의’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와 관련해 심평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의료급여법 제11조(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는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라고 전했다.

민원인은 “이를 악용한 의료기관은 단순히 확인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환불하겠다는 식으로 나와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환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심평원에서는 해당 기관에 비급여 요청 확인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끝내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라며, “심지어 이 의료기관은 급여 약제를 비급여로 처방하고 있으며,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도 안 해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환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제도 운영상 실효성이 없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는 민원 답변을 통해 “비급여진료비 확인시 요양기관에서 기한 내(1차 10일, 2차 7일)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인 요청건의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해 환불결정을 하므로 강제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비급여비용의 확인을 원하는 국민의 신청에 의한 개별 민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요양기관이 잘못 징수한 비급여비용의 환불이 이뤄진 건에 대하여는 이 제도의 운영상 자료제출 요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제도 운영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전건 환불 결정, 환불 다발생기관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거부했을 경우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진료비확인제도 운영상 환불건에 대해 서류제출을 강제하도록 법령 개정에 대하여는 제도 운영상 실효성이 없어 불수용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비급여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 비용인지 확인해 적정하게 부담했는지를 확인 후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진료비확인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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