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12월 3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수인 등이 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89)’을 대표 발의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만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처분의 효과는 개설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의 양수인에게 처분의 효과가 승계돼서는 안 되며, 일률적으로 행정처분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의료기관 개설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번 법안은 규제 일변도의 강력한 형벌위주 법안이고,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가 다분하며, 법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의료기관개설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법안이다.”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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