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에이즈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HIV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기동민ㆍ남인순ㆍ박홍근ㆍ신동근ㆍ안호영ㆍ이규희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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