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사협회가 조성을 주장한 ‘의료기관안전기금’ 마련에 대한 내용이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이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폭행ㆍ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출연금ㆍ기부금,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준해 ‘의료법’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등,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상훈ㆍ김성찬ㆍ김성태ㆍ김종석ㆍ박덕흠ㆍ송언석ㆍ이은권ㆍ임이자ㆍ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적 예방대책 중 하나로 ‘국고 지원으로 안전관리기금 마련’을 주장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최소한의 예방조치로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개별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대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안전시설 마련에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이와 관련해 안전관리기금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협이 제시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에 국가재정 투입을 요청한 것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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