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위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의결 기능은 제외하고 심의 기능만 남겨야 한다.”

최대집 회장은 9일 의협회관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에 복귀할 생각은 없다.”라고 분명히 하고, “지난해 건정심 탈퇴 선언 후 내부에서 대안을 논의해 왔다. 최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의협의 입장을 정식으로 공표했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사항과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중요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상 의료 전문가 비중이 현저히 낮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명확한 위원 선정 기준이 없어 정부가 가입자 및 공익위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해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올해안에 건정심 ‘구성’과 ‘기능’ 두가지 측면에서 개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이 나왔다. 결국, 건강보험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의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라며, “건정심은 위원장 1인과, 가입자대표 8인, 공급자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등 25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료계는 의협 2인, 병협 1인 등 3인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 내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은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라며, “건정심 구성은 공급자의 참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해야 한다. 지난 토론회에서도 제안이 나왔다. 입법화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건정심의 의결 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심의위원회다. 명칭에 걸맞게 의결기능 없애고 심의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구성을 바꾼다고 해도 단기간 내 공급자와 가입자를 동수로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복하기 어렵다. 의결 기능을 없애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을 심의 기구로 두고, 심의한 내용을 정부 측에서 존중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의결 기능을 빼고 심의 기능만 남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 개선 최종안을 만들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건강보험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건정심 구조로의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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