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가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 법안은 명백한 과잉규제라며, 적극적인 법안저지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12월 3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수인 등이 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89)’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다 해도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행동이나 착오들이 거짓ㆍ허위청구로 매도당하면서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를 당하는 일이 많다.”라며,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은 업무ㆍ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익금 환수, 몇 배수의 과징금, 업무정지 자체로 인한 수익활동 불가, 환자진료의 연속성 중단으로 인한 삼사중고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법안대로라면 추가적으로 정지기간 동안 병원 매매도 불가하며,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주민의 의료공백도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빈대를 잡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환경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살충제 등을 사용해야 한다. 집 전체에 불을 지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 승계 조항이 마련돼 있어 처분 면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의료기관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의료법을 개정하려 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비교이다.”라며, “오히려 개인의 전문면허가 있어야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약사ㆍ약국의 경우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약사법에는 제조업자 등과 수입자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승계 조항이 있을 뿐, 약국개설자에 대해 승계 조항을 추가하려 했던 법안(2018년 7월 27일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12월 5일 대안반영 폐기됐기에 결국 약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승계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과 달리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 요건은 의료인 면허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의료인 개인에게 전속적으로 부과되는 대인적 처분이지,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대물적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이 법안은 명백한 과잉규제이며,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의료인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약사법 등과 비교해 법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경영난에 시달려 고사하는 개원가 및 중소병원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붕어빵 법안만을 쏟아내는 일부 국회의원은 각성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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