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9일 의협회관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비롯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는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부각될 뿐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의료인 폭행ㆍ사망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최 회장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범사회적 기구는 조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 산하로 편제해 6개월 동안 활동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부처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구는 ▲의료기관 내 폭력ㆍ살인 등 강력범죄 근절 법안 마련 ▲폭언ㆍ폭행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발생의 소지가 높은 환자의 경우 의료인 보호권 인정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어 최 회장은 사회안전망 보호 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범죄 근절 법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행ㆍ난동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 등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공백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억제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강화된 처벌 법안을 마련해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통한 범죄 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법안 내용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상해ㆍ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 마련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상해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 ▲폭언, 폭행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발생의 소지가 높은 환자의 경우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을 꼽았다.

최 회장은 (가칭)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현재 고 임세원 교수 살인사건 이후 사회 각층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재원이 필요하다.”라며, “(가칭)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금조성에 대해선, 응급의료법에 근거한 응급의료기금의 경우처럼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의 설치 및 재원 마련의 근거를 의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도 마련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 의료인에 대한 폭행ㆍ상해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는 점에서 이를 조장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과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제 조회제도 폐지 ▲진료 중 현지조사 제도 개선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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