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2019년 1월 1일~6월 30일)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ㆍ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실직, 휴ㆍ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ㆍ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ㆍ주거ㆍ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 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ㆍ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ㆍ129)로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