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건당국의 미흡한 태도가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9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2만 7,304명 중 3,249명(11.9%)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나타났다.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했다. 또한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만 146명으로, 이 중 11.9%가 폭행 피해자로 추정했을 때 7만 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대응메뉴얼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 2,900만원을 사용했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이다. 또한, 의료인 폭행 사건 사례가 많아 의료기관 내 폭행ㆍ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지만 복지부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도 5,858명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제대로 추적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신질환 환자 인권문제도 중요한 상황이다.

장정숙 의원은 “의협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ㆍ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추적관리 등 사후조치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장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가 사건 후 동료들을 대피시킨 노력등을 감안해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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