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증의 기준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관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의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기동민ㆍ남인순ㆍ박홍근ㆍ신동근ㆍ안호영ㆍ이규희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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