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4년차 전공의들이 1월 전문의 시험을 치른 후 출근을 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규정상 수련기간은 2월 28일까지이지만, 수련기간 동안 과도한 업무를 해온 전공의 입장을 고려해 1월 전문의 시험 후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인력이 부족해진 병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원칙상 2월까지 근무를 해야 하며, 쉬고 싶으면 본인의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단체도 고생만 하다가 혜택을 못받게 되는 4년차 전공의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규정은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회장은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년차 전공의들이 1월 전문의 시험 이후 2월 근무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라며, “4년차 전공의들의 입장도 당연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3, 4년차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1, 2년차에 힘들게 일을 하고 고년차가 됐는데, 전공의법 시행으로 기대했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하지만 전공의법은 후배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다.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과도기에 있는 전공의들이 고생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다.”라며, “3년차는 약간 과도기에 걸려 있고, 4년차는 사실 완전 피해만 본 것이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저년차에 고생하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 고년차가 됐는데 또 업무를 나눠서 해야 한다니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라며, “실제로 현재 인턴이나 1년차들이 자기들은 ‘할 만 하다’고 이야기한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당초 대전협은 전공의 4년차들이 2월 근무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반대했다. 회원 반발이 너무 심했고, 심정적으로 대전협도 이해를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교수, 병원에서도 그동안 고생만 한 4년차들은 올해는 좀 보내주고, 전공의법의 혜택을 받은 전공의들부터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이 회장은 “그런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때 고년차 전공의가 없어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고, 2월에 해외여행을 가는 일부 전공의 문제도 불거졌다.”면서, “같은 전공의가 봐도 문제 있는 일부 관행이 있고 그런 문제가 계속 제보되니 복지부가 법적으로 수련기간을 2월까지 맞추라고 강경하게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입장 하에 대전협과 병협, 의학회 모두 원칙적으로 2월까지 근무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특히 수술과에서 집도 경험이 쌓인 고년차 전공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거듭 “저도 고년차 전공의 입장은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전협의 공식입장을 묻는다면 당연히 전공의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고년 차 전공의의 2월 근무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오해는 풀고 싶다. 전공의법 준수 때문에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법에는 수련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전공의법 조항은 수련시간 최대 80시간이 골자로, 수련시간을 줄이자는 내용이지, 2월까지 인력으로 부려먹겠다는 법은 아니다.”라며, “이미 60년 전부터 의료법 대통령령에 수련기간이 2월 28일까지로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이 1년차에 고생하니 병원도 고년차에 시험 보고 나가라고 관행을 봐줬다가 전공의법 시행 후 인력이 부족하니 안되겠다 싶어 전공의법 때문에 더 일해야겠다고 한 것이다.”라며, “현장 전공의들도 전공의법 때문에 2월 28일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원래 있던 조항을 병원이 알면서도 모른체 한거고, 전공의들도 몰랐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과 오해가 많아 설명하고 있다.”라며, “복지부 입장도 무단결근은 안 된다는 것이다. 연차휴가든 쓰고픈 휴가를 쓰라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전공의에게 병원과 잘 얘기해서 휴가로 처리하면 문제 없다고 얘기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수련병원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병원에서 고년차 전공의가 필요하면 진정한 수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인력으로만 굴리려고 하니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전협은 무단결근해도 된다고 절대 말할 수 없고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병원도 원칙대로, 수련의 목적을 다 할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병원에서 4년차 전공의들의 노고를 안다면 단순히 전공의법 운운할 게 아니라, 전문의 시험 후 출근하더라도 업무를 과하게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회장은 “4년차가 되고 전문의 시험까지 봤는데 수련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병원, 의국에서 그동안 못본 케이스를 가르쳐 주는 등, 교육자적 측면에서 따뜻하게 끌어주면 좋겠다.”면서, “전공의도 가르쳐준다는데 싫어하지 않는다. 그렇게 잘 끌어준다면 진정한 수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그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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