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사체계가 3단계 의사결정기구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기존 청구건별 심사방식에서, 의료기관별 진료패턴을 분석한 후 이상청구 경향이 발견된 의료기관을 심층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이때 이상청구 경향은 전문가인 의사가 심사하도록 했다.

19일 오전 10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심사체계를 ▲전문가 심의위원회(PRC: Peer review committee) ▲전문 분과 심의위원회(SRC: 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최고심의위원회(TRC: Top Review Committee) 등 3단계 위원회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심사평가원 이연봉 심사체계개편운영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심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협의체가 꾸려졌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라며, “3차 회의에서는 선도사업 대상 선정안과 전문가 심사제도에 대한 안을 올려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심사제도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 19명이 각자 의견을 냈고, TRC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대다수 위원이 TRC 안에 찬성해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진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장은 “심사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에는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국민도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가입자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들이 의견을 냈다.”라며, “다만, 의협은 TRC에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말했다.

의협의 TRC 폐지 요구에 대해 이 부장은 “TRC는 심사기구가 아니고, 심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부장은 “TRC가 심사를 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의협의 이야기가 맞다. 의료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심사를 할 수는 없다.”라며, “하지만 TRC는 심사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쟁점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지 논의하는 회의체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TRC를 심사제도운영위원회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 부장은 “심사체계 개편 과정에서 심사제도에 대한 문제와 운영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테스크포스를 꾸려서 논의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심사과정에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제도운영위원회(TRC)에서 논의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 심사체계를 도입하려면 관련 지침도 필요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지표나 기준선 개발도 필요하다. 심사체계개편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근거로 후속작업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협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심사와 관련된 의학적인 부분은 PRC, SRC에 모두 맡긴다. 다만, 운영하다보면 전문적인 부분 외에 사회적으로 결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있다. 그런 부분을 심사제도운영위원회(TRC)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선도사업 선정안과 전문가 심사제도안은 차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한편, 의협은 협의체 3차 회의 후 성명을 내고 “현재까지 논의된 심사체계개편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면, 합리적인 심사체계개편 의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모든 심사체계개편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나아가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있어서 정부와의 협조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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