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소득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인 계층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치대 한동헌 교수와 네바다주립대 연구팀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에서 노인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 이용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 2개에 한해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50%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정부는 급여 적용 대상을 2015년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2016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낮췄으며, 2018년 7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을 50%에서 30%로 줄여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13년~2016년 연간 통합자료를 사용했다.

분석 대상은 임플란트 급여 정책 시행 전인 2013년과 2014년 당시 7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70세 이상 인구 2,438명중 181명(7.5%)이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를 이용했다.

전체 대상으로 보면, 임플란트 이용자가 1.20%(임플란트 29명 이용)에서 6.33%(임플란트 152명 이용)로 늘었고, 특히 최상위소득(5분위) 층에서 2.91%에서 17.74%로 크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급여 정책 이후 치과 임플란트 이용이 4.79배 증가했고, 최고상위소득과 대졸층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한동헌 교수는 본임부담금 인하 정책이 노인 치과 임플란트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헌 교수는 본임부담금 인하 정책이 노인 치과 임플란트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헌 교수는 “치과 임플란트가 처음 개발되고 사회복지 토대가 성숙한 스웨덴에서도 노인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는 고비용 보호체계 하에서 제한된 급여 범위와 복잡한 산출 과정을 통해 제공된다.”라며, “노인 대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은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중 유일하다.”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고소득ㆍ고학력층에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사회기울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라며, “한국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낸 노인 대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계 없이 서비스 근접성 향상을 이끌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저소득, 저학력층에서는 자비지출 부담이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 이용에 제한요소로 풀이된다.”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본임부담금 인하 정책이 노인 치과 임플란트 이용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칭 정보 특성을 갖는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 시장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취약 노인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이용의 소비자 보호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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