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이하 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원용철)는 17일 성명을 통해 지금은 영리병원을 설립할 때가 아니라 공공병원을 확대할 때라며,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철회하고, 공공병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운동연대는 “건강권은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라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영리병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운동연대는 “헌법 36조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국민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다.”라며, “영리병원은 외국인 진료에서 내국인 진료까지 규제완화 등을 명분으로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려했다.

제주도민 200여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에서도 녹지국제(영리)병원을 개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원 지사는 여러 차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 지사는 제주도민을 우롱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운동연대는 문재인 정부도 영리병원을 허용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업계획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운동연대는 “외국인만 진료하겠다고 장담했던 원 지사의 주장도 의료법 제15조 제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적시돼 있으며,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영리병원의 확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운동연대는 “2016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병원수 기준 5.4%에 불과하며, 병상수 기준으로 10.38%로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매우 부족하다.”라며,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병원이 대부분 민간병원으로 국공립대학병원을 제외하면 집중치료 및 중증환자도 모조리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공공병상이 1/10 수준이며, 특히 영리의료의 천국인 미국의 30%와 비교해도 1/3도 안 되는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운동연대는 “현재 지방의 인구 비밀집지역 의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의로 거의 충당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가 잘 되어 있고, 공공병원이 충분할 때 영리병원을 논의하거나 설립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영리병원 설립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확대돼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운동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취소할 것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와 화성시 등에 공공병원을 즉각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실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광역 시ㆍ도별로 건립해 생명과 공공의 가치를 세우고 상처받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운동연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실현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영리화 반대를 지향하면서 의료의 지역 격차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