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계도기간 연장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해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이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ㆍ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ㆍ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등 모든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는 병의원ㆍ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2018.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서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2019년 4월 1일부터는 예외없이 시행한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고량은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ㆍ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1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보고 행정처분 개별기준
마약류 취급보고 행정처분 개별기준

지난 12월 14일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ㆍ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ㆍ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된다.

개정 법령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 입법예고센터(opinion.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해소해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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