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14일 성명을 내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분담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의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12일 산부인과 관련단체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회의참석’ 요청 공문를 보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현안 논의 및 운영실적 공유 등을 위해 17일 오전 7시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려온 것이다.

산의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고 분명히 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분담시킨 것이다.

산의회는 “이 같은 조치가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윤일규 의원이 지난 11월 20일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6681)’에 대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의회는 17일로 예정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회의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되며, 실제적인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산부인과의사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실제적인 논의가 돼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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