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 근거를 담고, 신체활동장려사업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학교, 지역기반의 건강도시, 건강친화 마을 등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공유 가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건강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실제 직장인의 생활습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터인 직장에서, 직원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고 가장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이 신체활동(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성인 35%가 운동 권장량에 달성하지 못해 예방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오는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 6,533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30세 이상) 남성 비만 유병률은 지난해 기준 43.3%로 사상 처음 40%대에 진입했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등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아침결식률과 지방 섭취량은 2005년 대비 계속 증가한 반면, 걷기 실천율은 2005년 대비 19.5%p 감소하는 등 건강생활실천지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의 불규칙한 식생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직장인 종사자의 비만,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건강행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존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접근이 어려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스포츠 쿠폰 발행,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윤일규 의원은 “신체활동 활성화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은 방안이다.”라며,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김상희ㆍ김영진ㆍ김현권ㆍ남인순ㆍ안호영ㆍ전혜숙ㆍ조승래ㆍ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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