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치협은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ㆍ피부과ㆍ내과ㆍ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되고 진료대상은 의료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됐지만, 이는 영리목적의 국내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 셈이라 경악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만을 한정하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결국 이와 같은 영리병원의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고,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는 등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이와 같은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결정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치협은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을 편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해당 병원을 관리ㆍ감독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이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 등이다.”라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뒷전으로 몰아가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치협은 “앞으로 대다수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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