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이들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난임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그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해영ㆍ박정ㆍ백혜련ㆍ서영교ㆍ윤일규ㆍ이원욱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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