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걸린 국민에게 과태료 대신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34조 5항을 신설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2014년 약 69만개소에서 2017년 약 134만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도 2017년 약 11만개소에 달하는 등, 금연구역은 지속 확대 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도 증가했으나, 현행 법령은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과태료 부담 역시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으로 지적돼 왔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보건소 또는 병ㆍ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 김상희ㆍ민병두ㆍ박완주ㆍ윤후덕ㆍ전현희ㆍ전혜숙ㆍ김병기ㆍ정춘숙ㆍ윤일규ㆍ이재정ㆍ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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