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질병 예방, 그리고 관리의 전문성 및 체계성 향상을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관련 조사ㆍ연구,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4개의 종합병원이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은 신속한 병원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권역별로만 지정돼 지리적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어 지역간ㆍ계층간 건강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신속한 병원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라며, “하루빨리 이 법률안이 통과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촘촘한 안정망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성일종 의원을 비롯, 곽대훈ㆍ김기선ㆍ김성태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맹우ㆍ원유철ㆍ이명수ㆍ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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