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간호협회와 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순옥), 한국방문보건협회(회장 최상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 전문인력의 전담공무원화를 통해 간호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취지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 등을 피력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그동안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은 취약계층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비공무원)으로 고용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간호협회는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이 안정과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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