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위한 법안이 또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돼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됨에 따라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 지므로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 그 규모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소하 의원을 비롯, 김상희ㆍ백혜련ㆍ윤일규(더불어민주당), 김종대ㆍ심상정ㆍ이정미ㆍ추혜선 의원(정의당) 장정숙ㆍ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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