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소개로 1만 4,010인의 청원인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청원 요지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수행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ㆍ치매국가책임제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간호조무사를 활용하고,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에 간호조무사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또, 국가보건의료정책 시행에 필요한 간호조무사의 직무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국회는 청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석영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가 점차 증대하는 환경 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나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사업 및 지방ㆍ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청원의 내용은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기본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 및 개별 의료기관 내에서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활용 확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도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의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기타 지방 및 중소병원의 간호조무사 활용여부는 각 직역의 업무 범위 내에서 개별 병원이 선택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1,000명당 간호인력 수 비교(단위: 명)*자료: 보건복지부*2017 OECD HEALTH DATA
인구 1,000명당 간호인력 수 비교(단위: 명)*자료: 보건복지부*2017 OECD HEALTH DATA

간무협은 또, 청원을 통해 간호인력수급대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은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공급을 확대하고 간호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올해 첫 번째 대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청원은 이러한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참여 보장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논의 중인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은 참여자를 제한하는 방식의 공식적인 심의기구 등을 통해 수립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설명했다. 또, 현재 수립 중인 대책 안에는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개선기반 조성 및 자질향상, 자격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지난 2017년부터 시행중인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2018년 추진예정인 간호조무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현황분석 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단, 올해 발표 예정인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에는 의료현장 내 부족문제가 심각한 간호사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아울러 청원은 간호조무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간호, 간호간병, 치매, 감염관리 등 직무교육의 제도화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보수교육 외에 방문간호나 만성질환관리 등 특정 직무영역에 대한 전문교육에 대한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석영환 전문위원은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수교육이 의무화돼 있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직무교육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학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하게 직무교육을 우선해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석 전문위원은 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및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대상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보수교육 과정을 활용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개별 의료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특화된 직무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복지부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해 방문건강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중이다.

간호조무사 및 간호사 현황
간호조무사 및 간호사 현황

한편, 간호조무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말 기준 총 자격보유자는 66만 1,000명, 의료기관 활동인력은 16만 9,000명이다. 2017년 보수교육 의무화 및 매 3년마다 자격신고제를 도입하고 있다.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3년) 또는 간호학원(1년) 약 600여 개다.

간호조무사 및 간호사 현황
간호조무사 및 간호사 현황

질 관리는 양성기관 지정평가제를 시행해 복지부장관 지정 확보 시에만 교육생에게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2017~2018년 평가를 시행해 2019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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