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환자안전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수가가 신설되며, 전문병원의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은 이날 한방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ㆍ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건정심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전국 65개 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수가명칭 및 수가*점수X2019년 점수당 단가(84.8원)X종별 가산율(한방병원 20%, 한의원 15%)
수가명칭 및 수가*점수X2019년 점수당 단가(84.8원)X종별 가산율(한방병원 20%, 한의원 15%)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ㆍ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한다.

또,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2세 이하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간 아말감 등만 보험 적용이 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수준이 큰 편이었다.

이에 대해 어린이 충치 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다.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원~9만원 수준이고,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만원에서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만 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해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감염 예방 관리ㆍ환자 안전 수가 개편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지난해 8월 건정심에 보고된 ‘환자안전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 및 지난 4월 발표된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 등의 후속 조치로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가를 신설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수술실 시설 규격 준수를 전제로 시설(압력, 공기정화설비, 멸균실 등),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마련했다.

공조 시설, 전원시스템 및 멸균ㆍ세척 등 수술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보상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수술실 환경이 개선되고, 수술부위 감염 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적용 등급 기준(안)*향후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적용 예정으로 변경 가능*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의료기관 시설규격 3. 수술실 규정사항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적용 등급 기준(안)*향후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적용 예정으로 변경 가능*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의료기관 시설규격 3. 수술실 규정사항

▲감염 예방ㆍ관리료 개편=2016년 9월 일상적ㆍ상시적 감염예방ㆍ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감염예방ㆍ관리료’를 신설한 바 있으나, 메르스 이후 감염 관리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소요 비용도 증가됐다.

또한, 중소 병원의 경우 전담 인력 확충 및 인증평가 등 수가 적용 기준이 높아 기본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했다.

이에 대해 감염예방ㆍ관리료 수가(1ㆍ2등급) 인상을 통해 증가된 감염관리 비용을 반영하고, 3등급 수가를 추가 신설해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되는 3등급은 간호등급 신고 기관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 및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시행할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마약류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으며, 처방조제 및 사후관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구체적으로 약품의 입고ㆍ출고 등 재고관리, 보관, 조제 및 투약, 파손 등 사고마약류 관리, 마약류 취급자 교육, 기록 관리 등이다.

또한, 지난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도입 이후 시스템 구축, 일련번호 매칭 및 보고의무화 등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ㆍ약국의 경우 방문당 150∼170원이 지급된다. 약국은 기존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조제시 7.05점)에 포함해 9.04점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질병 또는 쇠약 등의 이유로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가루약 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 등에서 가루약 형태로 조제해 줄 경우 가산하는 수가도 신설된다.

▲격리실 인프라 확충 지원=지난 6월 발표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 후속조치로 일반병원의 중환자실 및 격리실 감염관리 활동 등을 위한 필수 소모품 비용 등 적정 보상을 추진한다.

일회용 마스크 및 가운, 장갑 등의 소모품 비용을 반영해 격리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ㆍ응급실 격리관리료를 인상한다. 인상액은 2019년 금액 기준 상급종합병원 5,340원, 종합병원 4,270원, 병원 3,790원이다.

또한,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가 신설된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부 감염병 환자의 입원도 가능함에 따라 감염병 환자나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격리실은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되, 요양병원의 과밀 병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6인실까지만 인정한다. 1일당 입원료는 1인실 11만 7,900원, 2인실 7만 8,600원, 다인실 6만 6,030원이다.

또한, 적극적인 감염병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치료 기간에 한해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적용한다.

요양병원은 각종 치료행위나 약제를 포괄해 1일당 정해진 금액을 받도록 정해져 있으나, 감염병 환자는 고가 검사나 항생제 사용 시 이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소아 진정관리료 수가 신설(안)(2019년 금액 기준)*본인부담은 5%∼20%(입원기준) 수준
소아 진정관리료 수가 신설(안)(2019년 금액 기준)*본인부담은 5%∼20%(입원기준) 수준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어린이 환자가 진정 약물을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진정 전ㆍ중ㆍ후 별도 배치된 인력이 어린이의 상태를 전담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가 신설된다.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골수검사나, 장시간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어린 환자들이 견디기 어렵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동을 약물 등을 이용해 진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아 환자는 성인에 비해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진정 전 환자설명 및 평가, 진정 중 환자 활력징후(vital sign) 감시, 진정 후 회복관리 시행 ▲응급상황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장비 비치 등을 준수한 경우 산정 가능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환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 급여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2019년 1월 1일부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감염관리를 위한 6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기존 방법으로 검사가 어려운 중증감염 환자 진단이나,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를 신속하게 검출하는 검사 등은 비급여로 1만 2,000원~20만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세균ㆍ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된다.

중증감염 진단에 유용하지만, 15만원~20만원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세균ㆍ진균 rDNA 검사는 5만 4,000원~11만원(외래기준)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를 유전학적 기법으로 신속하게 검출하는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는 15만원~20만원의 검사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 되면서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객담 배출이 쉽지 않은 환자 및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폐렴 진단이 가능한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검사는 1만 2,000원의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2,900원~5,900원(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이외에도, 감염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와 장내세균 감염 환자에게 주로 발견되는 카바페네마제 내성균 유전자 검사의 보험적용 대상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확대도 검토ㆍ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핵, 진균 등 감염검사 급여화 추진으로 감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환자안전수가 추진 로드맵에 따라 조기 개입을 통해 입원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심폐정지, 다발성 부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RRS, Rapid Response System)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현장에서 심폐정지와 같은 위험상항은 발생 6~8시간 이전에 임상적 악화 증상이 관찰되므로 조기에 개입해 중재할 경우 치료 결과 개선이 가능하다.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안)(2019년 금액 기준)*4종 장비: portable ventilator, 비디오후두경, 이동형초음파, point of care test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안)(2019년 금액 기준)*4종 장비: portable ventilator, 비디오후두경, 이동형초음파, point of care test

그러나 일반병동은 중환자실(전담전문의 상주)과 달리 지속적 감시가 부족하고, 위험발생시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속대응팀’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미국(3,700여 개 이상 기관), 호주(2014년 138개 기관), 일본(2018년 41개 기관), 영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JCI 6th(국제의료평가위원회, 미국) 인증에서는 필수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신속대응팀은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 산소포화도 등 모니터링 기준을 설정하고, 전담인력이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며, 패혈증, 호흡부전 치료 및 중환자 치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시간과 전담인력 및 필수장비 보유 정도에 따라 3군으로 분류,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시범사업 진행기간에는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향후 시범사업 프로토콜 및 지침을 마련하고, 실시시관 선정 후 2019년 상반기 내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들의 안전이 향상되고, 치료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상대가치 개편 3단계 점수 적용 등
지난해 4월 제5차 건정심 의결에 따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2017년 7월~2020년, 3년 6개월에 걸쳐 단계적 개편) 후속조치로 3단계 점수를 2019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5,030개 항목의 수가가 변경된다.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그간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 및 비용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검체ㆍ영상 수가 인하 및 수술ㆍ처치 수가 인상 등 수가 항목간 불균형이 조정된다.

수술ㆍ처치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으나 저평가된 행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비용 적정 보상을 위해 관련 수가가 인상된다.

수액 주사 시 특수재료(수액유량조절기, 수액역류방지 밸브 등) 및 안전주사기 사용 시 적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액세트 비용이 포함된 정맥 내 점적주사 등 수가를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에게 알러지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분말 처리된 수술ㆍ진료용 장갑의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장갑 비용이 포함된 수술, 처치, 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해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을 대상으로 신설된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ㆍ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병원급 전문병원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매년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 평가를 받게 되고, 대신 의료서비스 수준이 우수할 경우 의료질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6개) ▲공공성영역(3개) ▲의료전달체계영역(2개) 등이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앞으로 전문병원은 스스로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고, 국민은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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