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법을 지키며 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준법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ㆍ전임의ㆍ교수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와, 의료기관 내 무면허ㆍ무자격 의료행위 금지가 주 내용이다.

준법진료가 환자에게는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고, 의사에게는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의사협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실태조사와 제보를 받아 불법 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시정을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조만간 준법진료 내용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전체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준법진료 선언 현장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실정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감하는 의사들도 실현 가능성엔 의문을 제기한다.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는 준법진료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다. 마땅히 경영손실을 해결할 대안이 없다.

의사협회는 준법진료로 인해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정부에 지원책을 요구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국민을 설득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온전히 병원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1월 의사들은 2주 동안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에 돌입한 적이 있다.

11월 24일과 12월 1일 두차례 실시된 토요일 휴무에 의원급 의료기관 상당수가 참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협회 집행부는 정부와 의료제도 개선을 놓고 협상에 돌입했다.

집행부는 협상을 시작하면서 예고했던 12월 5일 평일 오후 휴무와 12월 9일 3차 토요일 휴무를 잠정 연기한다. 또, 12월 17일로 예고한 전면 휴폐업도 미룬다.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위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휴무 투쟁에서 이탈하려는 회원들로 인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2012년 준법투쟁과 2018년 준법진료 선언은 국민 건강권 확보와, 보건의료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도 같다.

오히려 6년 전보다 의료환경이 열악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

의사협회가 준법진료 선언을 하고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는 할 수 있지만 회원 병원의 경영상 손실은 해결해 줄 수 없다.

경영상 손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한들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요원하다.

당사자인 의사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선언적 의미라고 평가하는데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준법진료에 우호적인 인사들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준법진료라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의사들에게 먼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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