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고, 450억원대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을 신속히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헌혈증서 발급제도’와 헌혈자 또는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수혈비용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혈증서를 제출한 환자에게 무상수혈을 해 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에서 해당 수혈비용을 보상받고 있다.

헌혈증서를 통해 보상되는 수혈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수혈비용 뿐만 아니라 고액의 비급여 수혈비용도 모두 보상해 주기 때문에 많은 수혈을 받는 환자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적지 않다. 백혈병ㆍ혈액암ㆍ중증외상 등의 환자 가족이 친척ㆍ지인 등에게 헌혈증서를 어렵게 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자가 향후 수혈을 받게 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 2018년 기준 헌혈 1건당 2,500원씩 혈액수가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헌혈환급예치금을 처음 시행한 1977년에는 헌혈 1건당 혈액수가가 3,500원이었다가 1981년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된 후 수혈비용 보상율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2003년 1,500원, 2005년 2,000원으로 인상됐다. 2007년 2월 마지막으로 2,500원으로 인상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혈액관리법(제15조제3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르면,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의 장려ㆍ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ㆍ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ㆍ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등도 사용 용도로 포함하고 있지만, 주된 용도는 수혈비용의 보상이다.

2005년 이후에도 헌혈증서를 통한 수혈비용 보상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헌혈환급적립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복지부는 2007년 2월 당시 2,000원이던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를 2,500원으로 인상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암환자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10%로 크게 줄었고, 이에 비례해 수혈비용 부담도 대폭 줄었다.

이후 비급여였던 수혈 관련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확대됐고, 2009년 7월에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가 더욱 확대돼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또다시 5%로 줄었다.

또한 실손보험이 수혈비용까지 보상하고 가입률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를 통해 매년 누적되는 헌혈환급적립금 규모가 약 50억원에 이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만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와 이자수입으로 총 82억 5,947만 7,070원의 재정이 마련됐고, 이 중 27.3%인 22억 5,374만 357원만이 헌혈증서를 통해 환자의 수혈비용으로 보상됐다.

이로 인해 2007년에도 57억 9,942만 9,923원이 신규로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에 포함돼 40억 7,3960만 4,445원이 됐고, 2018년 8월 기준으로 약 445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관리돼 있다.

특히,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ㆍ이자수입ㆍ잡수입 총액에서 환자가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수혈비용을 면제받는 비율(헌혈환급금 비욜=수혈비용 보상금 비율)이 2004년 151.4%. 2005년 101.3%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06년 88.1%, 2009년 76.1% 2010년 46.3%가 됐고, 2013년부터 29.5%로 내려가 2017년 27.3%로 20%대에 머물러 있다.

2013년 이후 매년 헌혈환급금(수혈비용보상금) 비율이 20%대에 불과하다면 매년 약 50억원대의 헌혈환급적립금이 불필요하게 적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된다.

환연은 “매년 약 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환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은행에 예금돼 매년 이자수익이 4~5억원에 이를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정심은 혈액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찾아서 인하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혈환급예치금을 통해 마련되는 헌혈환급적립금이 그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환연은 “지금이라도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를 현행 2,500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신속히 인하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445억원대의 혈액환급적립금 중 혈액관리법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용 용도로 사용할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불필요하게 누수 시키는 건강보험 수가는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 이외에도 더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건정심 심의를 통해 낭비성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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