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진흥재단의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9년도 원외탕전원 평가인증 및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도 원외탕전원 평가인증 및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산업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원외탕전원 평가인증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관리를 강화하고 한약재 및 한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에는 2018년 대비 9억원(450.0%) 증가한 11억원의 예산안이 민간보조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원외탕전실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해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체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2017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98개소가 있다.

원외탕전원 평가인증 및 관리 사업 2019년 예산안 세부 내역*자료: 한약진흥재단
원외탕전원 평가인증 및 관리 사업 2019년 예산안 세부 내역*자료: 한약진흥재단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실시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2억원이 편성됐으며,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원외탕전 비규격품 한약재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2억원, 원외탕전실 탕약 안전관리 방안 마련으로 3억원, 연구장비 도입을 위한 4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국회예정처는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법적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자율 신청 방식으로 이뤄지며, 탕전시설 운영과 원료 입고부터 보관ㆍ조제ㆍ포장ㆍ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평가돼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게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르면,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포함해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실제 이의 이행여부 확인이 쉽지 않았던 관계로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증비용을 당분간 국고로 부담할 예정이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평가 대상*자료: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확인 쉬워진다-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확정,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년 5월 25일)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평가 대상*자료: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확인 쉬워진다-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확정,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년 5월 25일)

그런데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예정처의 지적이다.

유사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자율 인증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현재 사업 초기 단계로, 정착시까지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비용을 국고로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인증평가 비용을 평가 대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경우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정처는 “따라서 향후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인증제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제도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약진흥재단 조직 세부 현황
한약진흥재단 조직 세부 현황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한의학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개발 및 산업 진흥의 목적으로 2004년 ‘한의약육성법’ 제정 후 동법 제13조에 근거해 2015년 11월에 설립됐다.

한약진흥재단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산)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장흥)을 통합하고 한의약정책본부(서울)를 신규 설치해 설립됐으며, 2017년 2월에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산업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 기반구축으로 한의약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 ▲한의약소재은행 사업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 ▲한의약침약제규격 표준화 사업 ▲한약 공공인프라 사업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 및 한약진흥재단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약진흥재단 조직 세부 현황
한약진흥재단 조직 세부 현황

2019년에는 한의약산업육성 사업 예산안 127억 5,500만원의 96.8%인 123억 4,900만원이 한약진흥재단의 사업을 위해 편성됐다. 해당 금액은 2018년 대비 57억 4,100만원(31.7%)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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