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ㆍ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ㆍ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ㆍ세정 효과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ㆍ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인체 위해성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미세 탄소분말 등 대체 미세먼지를 실험에 사용, 효과성은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ㆍ후 대체 미세먼지의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를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하여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ㆍ판매했다.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ㆍ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ㆍ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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