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예산이 5억 4,400만원 신규 편성된 것과 관련,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직 관련 제정안에 대한 본격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인데, 복지부는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은 68조 5,8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513억원(2.3%) 증가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72조 3,75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9조 889억원(14.4%) 늘었다.

국회예정처는 복지부 예산안 분석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논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ㆍ운영 사업은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립 설계비 4억 7,400만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운영 추진단 운영비 7,000만원 등, 5억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2019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2018년도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규모를 보면, 학생정원은 2022년 49명 선발, 2025년에는 총 정원 200명으로 하며, 교원 및 교과과정은 현재 미정이나 교육기간은 다른 의대대학원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별로 필수의료인력 수요량 등을 감안해 시ㆍ도별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되, 수능성적이 아닌 공공의료 사명감을 지닌 지역 중ㆍ고교 출신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교가 설립될 교지(校地)는 전북 남원시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교지에 건립될 학교의 건축규모는 연면적 기준으로 학교 8,200㎡, 기숙사 3,900㎡이다.

총사업비는 2019~2023년간 470억 2,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는데, 학교운영비의 경우 2022년부터 매년 100억원 수준으로 국고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규모주1) 2022년 학생정원 49명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이 반영됐음주2) 복지부 설립추진단: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 중(1단 3팀, 20명 규모)주3) 학교운영비(2022~2023): 교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학비 지원금 등*자료: 보건복지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규모주1) 2022년 학생정원 49명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이 반영됐음주2) 복지부 설립추진단: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 중(1단 3팀, 20명 규모)주3) 학교운영비(2022~2023): 교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학비 지원금 등*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국회예정처는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됐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이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있으나,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을 전제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 운영 사업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고,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졸업 후 10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하는 등, 기존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과 차별화 해 운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전국의 41개 국립ㆍ사립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은 2018년 현재 3,315명(학사편입 포함)으로, 매년 3,3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에 대해 국회예정처는 “법률 제정을 통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ㆍ운영은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ㆍ조직ㆍ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ㆍ운영 관련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ㆍ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예정처는 “이 사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립대학교 의과대학(현재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육부 관할)에서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므로, 현행 국립대학교 의과대학과의 역할 정립 및 의사 양성 기간(법률 제정 이후 인력배출에 최소 11년 소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공공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제도적 지원책 활용방안(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공중보건장학제도의 활성화, 국립대 의대의 교육과정 보완, 지방대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 신설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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