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가 등 보상방안 마련이 제시됐지만, 모든 문제를 수가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워장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는 지난 2010년 처음 시행된 이후 1,6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 인증대상이다.

하지만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부터 메르스 사태,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등 인증 의료기관에서 지속되는 각종 환자안전사고는 인증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또, 8년째 저조한 인증 참여율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피로감, 일부 인증 조사위원의 자질 문제, 조사결과 미공표 방침 등은 제도 전반에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증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등이 모여 ‘의료기관 인증혁신 TF’를 운영했으며,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 김윤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위원장은 먼저,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인증 도입 ▲인증 보상방안 마련 ▲분야질환별 인증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인증 수준이 높아 인프라와 질 관리 경험이 부족한 중소병원의 인증참여가 어렵는 것이다. 미인증 의료기관은 높은 인증 진입 문턱에 어려움을 겪으니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규모별 질적 수준을 고려한 ‘인증입문 단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인증을 위해 비용을 소모해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인센티브는 없으며, 현행 인증 관련 수가는 인증 수준의 의료질 유지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만큼, 인증에 따른 수가 연계 등 인센티브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증 결과 환류 강화를 위해 ▲인증제 홍보 확대 ▲인증마크 차별화 ▲조사결과 공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시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인증 취소요건 확인 또는 인증 후 질관리 필요의 경우 등, 수시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증 의료기관의 수시조사 요건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ㆍ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상시교육 시행 ▲조사위원 자질 관리 강화 제시하고, 종별 특성을 반영한 인증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인증 평가과정의 요소가 의료기관 전체의 질을 보여주는 요소는 아니다.”라며, “혁신방안에서 구조와 과정 중심의 인증입문제도 제안했는데, 전체 인증이 구조와 과정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종별이나 특정질환별에 대한 인증은 중복문제가 없도록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등, 다른 기관의 다양한 평가와 같이 조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동네의원급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일회성 인증문제 해결을 위해 사후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가산제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수가도 좋지만, 병원수입 중 하나로 잡히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가가 인력이나 환자안전과 연계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은 “수가 중심의 인센티브는 환자수가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예상돼 유인효과가 미미하다.”면서, “병원이 인증을 맞추기 위해 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인력수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유 위원장은 또, 상급병원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쪽에서 많은 인력을 뽑으면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인력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인력과 인증기준의 균형 ▲암기, 청소, 환경미화 및 반짝인증 지양 ▲조사위원 자질, 능력문제 해결 ▲인력유지 위한 인센티브 등을 요구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인증은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인데 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조윤미 (사)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은 “인센티브에 대해 TF에서도 말이 많았다. 왜 줘야 하는지 지금도 이해 안되지만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더라.”면서, “인증에서 요구하는 정도는 해야 의료기관 아닌가? 그 정도는 해놓고 환자 오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위원장은 “인증은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경영이 어렵고 인력 충당을 못 한다고 하니 여러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인증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환자를 받겠다고 하는 병원의 기본이자 의무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질평가, 네카의 의료기술 평가, 인증원의 하드웨어 및 시스템 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 평가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소비자단체들은 인증을 안받는 병원에는 가지 말자는 대대적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라며, “이제 인증 3주기이다. 적어도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인증을 안받는 병원은 환자를 안전하게 안 보겠다는 것인데, 환자가 왜 같은 돈을 내고 그런 곳에 가야 하나. 인증 안받은 병원은 가지 말자는 캠페인을 준비중이다.”라고 전했다.

황의동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정책개발실장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가 가산 쪽으로 주장이 나오는데, 의료기관 종별 가산금이나 인력시설에 따른 가산제도가 이미 있다.”면서, 수가 주장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황 실장은 이어 “인증제도는 분야별 평가보다는 전체 의료기관의 구조, 과정에 대해 기관 단위로 해야 한다.”라며, “강제 퇴출은 현행법상 어렵지만, 가산 외에도 상급종병 등에는 종별 가산금 미지급이나 불참기관 감산 등의 방법이 있다.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정비율 환자부담 차등까지 감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꾸 수가 연동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대적 여건이 좋은 기관에 더 혜택이 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재정적 지원 외에도 교육 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문케어의 보장성 확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동안 공적보험은 양적확대, 접근성확대, 공적부담을 늘리는 위주로 왔다.”라며, “이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질향상, 안전에 정책목표를 둬야 궁극적으로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의료기관 전달체계와 관련해 환자쏠림 현상이 환자가 의원급을 신뢰하지 못해서라면 의원급에 대해서도 인증도입을 검토하거나,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응급 등 평가지정제도는 분야별, 개별지표별에 따른 평가이므로 그보다 확장된 기관별 평가인증과 연계조정, 통합해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각 직역 22인이 참여한 TF가 만들어준 안의 의미가 크다며, 내용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TF에서 만들어준 안건은 타임라인까지 담아 인증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받고 추진하겠다.”라며, “또, 분기별이든 6개월이든 TF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 받겠다.”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어 “3년의 기간을 줬지만, 급한 부분부터 해결하겠다. 지침에 담을지, 법령에 담을지 보고, 내년 인증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받으며 최대한 개선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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