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에 의료영리화 목적의 정책에 과다 편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감액편성한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의 2019년 예산안을 분석한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안의 규모(단위: 조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복지부 예산 편성)
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안의 규모(단위: 조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복지부 예산 편성)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도 428조 8,000억원 대비 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고,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전년도 63조 2,000억원 대비 14.6% 늘어난 72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총지출예산안은 정부총지출예산의 15.4%에 달하고, 사회복지지출예산의 44.6%에 달하는 규모이다. 복지부의 2019년 예산안 중 ▲노인 예산(26.1%) ▲취약계층지원 예산(22.4%) ▲아동ㆍ보육 예산(21.6%)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지출예산안(단위: 억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복지부 예산 편성)
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지출예산안(단위: 억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복지부 예산 편성)

참여연대는 보건 분야 예산과 관련, 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영리화 사업 등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예산, 보건예산(단위: 억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복지부 예산 편성)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예산, 보건예산(단위: 억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복지부 예산 편성)

참여연대는 “따라서 이를 전년도 플랫폼 예산만 축소하고, 여타 연구개발 및 플랫폼 사업으로 확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보건 분야 신규예산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산업개발에 치우쳐 있는데, 이들 사업이 공익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신규사업 지출예산안(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9년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신규사업 지출예산안(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참여연대는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2019년 국고지원금을 감액 편성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에 의거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57조 8,100억원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8조 934억원을 지원해야 하나, 2018년에 이어 2019년 예산안에도 2조 1,352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조달을 전적으로 국민이 내는 보험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이 지정한대로 국고지원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예산안 (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9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예산안 (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법을 개정해 국고지원을 이행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제대로 될 경우 OECD 국가 중 미국, 스위스, 한국만이 시행하지 않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불명예를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를 통해 일시적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보장 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 봤다.

아울러 향후 보건의료산업발전을 명목으로 한 각종 R&D사업에 신규예산을 배정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의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예산안 (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9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예산안 (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공공보건정책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지역의료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일부 증액됐지만,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의 민간의료기관에도 투입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된 만큼, 거버넌스 확보 및 공공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 설립 등을 위한 공공보건 정책 예산이 합리적으로 증액되고, 최소한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돼야 공공의료 예산으로써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안 (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9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안 (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한편,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 한의약산업지원, 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 등은 대부분 예산이 줄어들었다. 특히 한의약산업지원은 23.7% 감소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가 한의약발전을 통해 공익적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산업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하에 전년 투입한 예산이 실패했기 때문으로, 향후 보건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배정의 경종을 울리는 실례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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