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를 담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고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시지원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적정 적립금 규모로 1개월분 이상 3개월분 미만의 급여비가 제안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현황(단위: 억원, %)*현금 흐름 기준*정부지원은 법정부담금 및 과징금 지원액임*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건강보험 재정 현황(단위: 억원, %)*현금 흐름 기준*정부지원은 법정부담금 및 과징금 지원액임*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신영석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은 지난 6년간 매년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2017년 기준 약 20조 8,000억원이 적립돼 있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7.03%씩 증가한 반면, 정부지원금은 4.86%씩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험료 비중은 커지고 국고지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대다수 국가에서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충당 할 수 없어 국고를 지원하며,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도 중산층 이하의 계층은 세금 대비 보험료 부담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적게 부담한다.”라며, “따라서 보험료 인상보다 세금을 통한 국고지원 증가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OECD 연구에 따르면, 보험료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고용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지원금 현황(2007년 이후, 단위: 억원, %)*정부지원금=국고보조금+건강증진기금*결산 기준 실제 보험료 수입임
정부지원금 현황(2007년 이후, 단위: 억원, %)*정부지원금=국고보조금+건강증진기금*결산 기준 실제 보험료 수입임

하지만  국고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정부지원금은 2016년도 대비 3,170억원 감소한 6조 1,747억으로, 매년 과소 지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정부지원금은 매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모호하게 돼 있어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지원금 중 건강증진기금은 당해 연도 기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원 활용에 한계가 있다.

정부지원금의 건강증진기금 재원 활용 현황(단위: 억 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금의 건강증진기금 재원 활용 현황(단위: 억 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신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간)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국고지원 개선 대안별 비교
국고지원 개선 대안별 비교

건강보험 기금화와 관련해서는 기금화 논의 이전에 보건의료 환경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화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예측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환경, 즉 ‘총액예산제’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기금화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전문가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므로, 기금화 전환 논의와 더불어 기금화 시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 마련과 현행 유지 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국고지원 개선 대안별 비교
국고지원 개선 대안별 비교

아울러 신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의 부담 완화 간 균형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 및 관리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보험급여 충당 부채, 경제 위기 등에 대비한 적립금 보유는 타당성이 희박하다.”면서, “예기치 않은 전염병 발병, 의료이용량 급증에 대비 최소 1개월 분의 급여비 이상을 적립하되,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3개월분의 급여비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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