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 시에도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정춘숙 의원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및 숙련의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제시된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 상 한의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미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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