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 부작용 및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대한방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가 전국 조직화를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지역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한다.

한특위 지부 구성(안)은 사이비 의료행위와,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지부 구성(안)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중지를 모은 후 한특위와 논의를 거쳐 다시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05년 3월 출범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계 한방대책위원회가 모태다.

대개협은 한약 부작용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고발 등을 목적으로 한방대책위를 출범시켰고 초대 위원장은 장동익 대개협 회장이 맡았다.

한방대책위는 한 해 뒤인 2006년 7월 의협 직속 특별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일특위는 2011년 8월 18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후 지금까지 활동해 왔다.

명칭은 수차례 바뀌었지만 한특위는 일관되게 대한방 활동을 해 왔다.

초기에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약 부작용 사례를 교육하고, 한의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한약부작용 사례를 꾸준히 정리해 왔으며, 한방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선 고소ㆍ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한특위에서 문제 제기한 형사고소ㆍ고발 건이 현재 11건 걸려 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015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당시, ‘의협과 한의협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특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한특위가 한방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온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지난 4일 한특위 워크숍에서 한특위의 지부 설치 계획을 언급하는 모습
최대집 의협회장이 지난 4일 한특위 워크숍에서 한특위의 지부 설치 계획을 언급하는 모습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어느 때보다 한방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도에 한특위를 설치해 한방이나 잘못된 의료이용 패턴을 신고받아 사안에 따라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특히 복지부에서 안압측정기 등 의과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보험항목에 넣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3일 한특위 워크숍에서 “한방건강보험 분리,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문제, 전문의약품 구입이나 보관 비치를 원천봉쇄하는 문제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문제가 많다.”라며, “한특위와 협력해 한방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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