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은 여러 전통요법 중 하나일 뿐이다. 흡수통합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의학과 한방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면허교환은 있을 수 없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일 서울 명동 소재 티마크 그랜드호텔에서 진행한 2018년 한특위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일원화는 교육일원화여야 하며, 면허통합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교웅 한특위원장, 성종호 위원, 조정훈 위원(좌로부터)
김교웅 한특위원장, 성종호 위원, 조정훈 위원(좌로부터)

김교웅 위원장은 “국민은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지적하는데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의료일원화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사건이 있었다. 봉독약침에 의해 아낙팔라시스 쇼크가 왔고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국민은 환자가 쇼크인지, 잠시 기절한 건지 한의사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상태를 모르는 한의사가 하다보니 시간을 놓쳤다.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핵심은 교육일원화이다.”라면서, “기존 한의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보거나 의대로 편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위원은 “의학은 전세계 공통의 학문이고, 한방은 중국에서 유래한 하나의 전통요법이다.”라며, “같은 선상으로 놓고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 한방은 중국식 일원화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면허교환과 같은 이야기다.”라며, “서로가 완전히 다른 학문이다. 의학은 전세계 공통의 학문이다. 면허교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은 “향후 의대 신입생부터 대체요법중 하나로 한방을 교육시키는 정도는 연구해볼 수 있다.”라며, “하지만 중국식 의료일원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중국은 의료선진국도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할 모델도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방은 여러 전통요법 중 하나일 뿐이다. 흡수통합이 아니면 받아들일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종호 위원도 “의ㆍ한ㆍ정 협의체에서 한방정책과장도 의료일원화는 의학교육의 일원화라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의학교육의 일원화라고 말했다.”라며, “의학교육의 일원화 후 배출되는 의사의 면허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한방도 동의했던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한의대의 확대개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의대는 실습 병원과 기초의학교실이 있어야 한다. 의학교육평가원에서 평가하는데 기존 한의대는 통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성종호 위원도 “의대 부속병원을 짓는데 약 7,000억원이 들어간다. 한의대 중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곳은 한 두 곳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성 위원은 “교수 수준도 문제가 된다. 한의대에서 의학을 교육하는 것은 결국 의사들인데 50명 정원인 의대는 최소 교수 120명이 필요하다.”라며, “한의대에서 충원이 불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남의대도 의과대학 교육인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폐쇄됐다.”라며, “한의대가 의대로 들어오려면 교육인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특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한의사혈액검사와 한의사 난임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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