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요양병원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30병상 이상 기준을 1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개설 기준을 강화해 사무장병원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왔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춰야 한다.

민원인은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 악용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개설 기준을 종합병원 개설 기준인 100개 이상의 병상 기준과 동일하게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평등과 비례원칙 등을 이유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민원 답변을 통해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크게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분류하고, 각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 기준을 병원급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필수 병상기준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최소한의 병상기준을 둔 것이며, 건강보험에서도 의료기관의 규모별로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달리 적용(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요양병원에 한해 필수 병상기준을 100병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 요양병원 수요 및 공급 현황과 다른 의료기관 종류의 병상 기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어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병원 병상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은 향후 의료기관 종류별 기준(규제) 검토시에 함께 검토하겠다.”라며, “요양병원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