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의사가 의료과실을 일으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사들의 근심이 늘고 있디.

디스크 수술로 인한 성기능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주 모 병원 의사가 항소했으나 최근 이유 없다며 기각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의 허리를 수술하면서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당겨 신경근을 손상시켜 피해자에게 양쪽 다리 근력 약화 및 성기능 장애의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의사가 의료과실을 일으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이후 나타난 장애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형사처벌이 당연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당겼다’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도대체 어떤 기준을 들어 지나치게 당겼다고 단정한 걸까?

만약 다른 환자가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디스크가 완쾌되지 않았다고 고소하면 이번에는 척추신경을 모자라게 당겼다고 처벌할텐가?

디스크 등 외과적 수술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수술을 해도 모든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수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크고 작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반복된다면 환자들은 수술결과가 나쁠 경우 모두 소송으로 몰고 가서 의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다.

반대로 의사는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기보다 부작용이 적고, 후유증을 피할 수 있는 단순한 치료법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의료행위 자체를 잠재적인 범법행위로 본다면 의사들은 더 방어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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