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확대 시행 논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가 심초음파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와 두 학회는 23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8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확대 시행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보조 인력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라며,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 확대 계획을 밝혀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ㆍ병원의사협의회ㆍ전공의협의회 등은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또, 대한의학회는 지난 22일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의료윤리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협과 두 학회는 합의문을 통해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원칙을 합의했다.

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하기로 했다.

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해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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